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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총, 4억대 시위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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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정부가 "지난 해 시위 때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노총은 정부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양 측에 제시했으나 민노총이 이를 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뒤 2주가 지날 때까지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조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다. 반대로 어느 한 쪽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조정안은 효과가 없다. 민노총은 법원이 정한 기간 마지막 날에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소속인 화물연대는 지난 해 5월 대전에서 시위를 할 때 경찰버스 등 정부소유 차량 99대를 파손했다. 또,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100여명이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후 정부는 민노총 측에 4억9000만여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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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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