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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도시설융자금 대출기간 15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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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20년→35년으로 연장…20년 거치, 15년 상환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임도(나무를 베고 실어 나르기 위한 길)시설 융자사업의 대출기간이 올부터 20년에서 35년으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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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도시설 늘리기를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조림, 숲 가꾸기 사업보다 융자기간이 짧았던 임도시설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을 이처럼 크게 늘린다.

지난해까지는 20년(10년 거치/10년 상환)까지였으나 올부터는 35년(20년 거치/15년 상환)까지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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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사업 중 조림, 숲 가꾸기 등 장기수 조성사업과 전문임업인 임야매입 등 임업경영 기반조성사업은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융자조건(금리 1.5%, 융자기간 20년 거치 15년 상환)을 특별히 장기로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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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도시설사업처럼 산림경영 기반시설은 소득이 없음에도 융자기간(금리 1.5%, 융자기간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상대적으로 짧아 산림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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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꾸준한 협의로 올부터 임도시설 융자기간을 조림?숲 가꾸기 사업과 같은 35년(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종전보다 15년 늦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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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들의 시급한 애로점의 하나인 임도시설 융자사업의 융자기간 연장은 산림경영활성화 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산림경영 의욕고취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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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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