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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권사 직원 '손실보전' 약속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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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은행 직원의 약속은 관련법상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9단독 류승우 판사는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직원 약속대로 투자 손실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모 증권사 상품을 판매하는 B은행 직원 C씨 권유로 유가증권 상품 1억원어치를 구입했는데, 해당 상품 거래 상대인 미국 회사가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A씨는 이후 B은행을 수시로 찾아 손실 보전을 요구했고, C씨는 '투자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서명이 담긴 메모를 A씨에게 건넸다.

류 판사는 "당시 증권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은행 직원이지만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증권회사 직원이고 거래된 상품도 유가증권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C씨 약속이 무효인 만큼 B은행에 1억원 지급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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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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