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부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형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이같이 부과키로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소모되면서 흡연효과를 내고 있어,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대하여 과세키로 했다.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모두 과세 대상이고, 니코틴이 없는 순수 금연보조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액은 400원으로 정했다. 궐련담배의 담배소비세(담배 1갑, 20개비 641원)와 같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은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권련담배의 담배소비세와 상기 제세부담금간 비율인 10.00:5.00:5.52:0.10을 적용한 대로다.

전자담배에 대해 1㎖에 담배소비세액 400원이 부과되면, 시중에서 약 1000원에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1㎖의 판매가격은 기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포함해 약 183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2월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량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되는 전자담배는 지난해 8월 수입액은 약 24억원에 이른다. '전자장치', '카트리지(니코틴용액 포함)'로 구성된 세트제품이 약 13만~2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니코틴 용액은 1㎖당 약 1000원이다. 니코틴 용액 1㎖는 궐련형 담배 10개비~15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국내이슈

  •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해외이슈

  • [포토] 화이팅 외치는 올원루키테니스대회 참가 선수들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포토PICK

  •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