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담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돼 지방세와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또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된다.
이같은 관리 방안에 따라 무허가로 제조됐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수입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되며 금연보조제를 사칭해도 단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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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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