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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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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등 주요정책안건 심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하영제 제2차관 주재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총허용어획량 설정·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어법 법제화 방안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라 수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자문(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9명으로 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이란 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토록하는 자원관리 방식을 말한다.

위원회에서는 근해연승어업에 대한 근해채낚기의 겸업허가 방안,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담결과 등 올해 주요 정책 및 성과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도 TAC는 11개 어종에 총 41만7000 톤(2009년도 : 40만4000 톤)이며 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획량 128만6000 톤(2008년)의 33% 수준이다.

어종별 TAC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결과 적정어획량으로 권고한 범위(생물학적 허용어획량 : ABC)에서 결정됐으며, 어종별로는 고등어 16만9000 톤, 전갱이 2만 톤, 붉은대게 3만1000 톤, 개조개 21만 톤, 키조개 27만 톤, 오징어 18만 톤, 꽃게 8000톤, 대게 1300톤, 제주소라 1500톤, 도루묵 1500톤, 참홍어 200톤이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철저한 TAC 어획량관리와 연근해어업 표준어구어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관리, 어업분쟁 및 갈등해소 등에 전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수산물 강제상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어법 법제화를 통해 그간 전통적·관행적 어업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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