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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1일부터 모든 관세체납자 휴대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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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뒤 입국할 때 들여오는 휴대품 압류 등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 1월 11일부터 모든 관세체납자들은 세관에서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내년 1월 11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아 밀려있는 해외여행자 모두를 검사대상자로 정해 휴대품을 정밀검사한다고 발표했다.
또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휴대품 중 압류대상으로 확인된 재산은 세관에서 곧바로 압류한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면세범위는 ▲1인당 미국 돈 400달러 미만의 자가 사용 인정물품 ▲담배 1보루 ▲술 1ℓ ▲출국 때 세관에 갖고 나간다고 신고한 재반입물품 등이다.

관세청은 2006년 3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만 휴대품검사대상자로 지정, 운영해 왔다.
그러나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체납자들이 자주 외국여행을 하면서도 세금 내기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돼 이런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000만원 미만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세관 검색대 현장에서 휴대품을 압류하는 등 체납정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체납자들에 대한 휴대품검사는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전면 시행하며 현장에서 압류된 휴대품은 빨리 팔아 체납세액에 보탤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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