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세관서 외국과의 AEO 상호인정 방안 등 논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시행한 AEO제도 추진성과 점검과 내년도 제도운영방향 마련을 위한 것으로 무역협회 등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이뤄진다.
또 지난달 25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대책’ 차원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논의점을 감안, 민간업계 의견도 반영한다.
관세청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AEO제도 추진현황과 성과 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지원 ▲관련제도 확산 ▲각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손 위원장은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과의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나서면서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무역안전조치를 각국 관세당국이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실성을 공인받은 업체나 사업자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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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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