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양주홍죽산업단지 사업지구내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계약을 위한 손실보상협의에 이어 18일부터 보상계약을 착수한다.
18일부터 2월 5일까지 현지인에 대해서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초과분에 대해선 채권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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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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