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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시간 장고..'강공' 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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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시사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열어놔
공성진 "언제든 조사응할 것" 입장변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9시간의 장고 끝에 결국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강경모드로 입장을 바꿨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가 검찰의 2번째 출석 요구마저 거부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태도를 바꿔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14일 오후 7시께 "한 전 총리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한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소환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총리가 출석 시간인 오전 9시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한 전 총리가 밝힌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회의 후 검찰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오후 7시께로 한 전 총리 문제를 놓고 9시간 이상을 논의한 셈이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이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 측은 그 동안 "불법적인 수사행태에 협조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검찰이 먼저 (피의사실을 공표한) 내부의 불법 행위자를 찾아내 기소하고 동시에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모든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조할 것"이라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초 총리공관에서 곽영욱(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선임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주말까지도 완강히 저항해오던 공성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바꿨다.

공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검찰) 조사도 필요할 텐데, 국회 의사일정을 보고 당과 협의해 언제라도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구속기소)씨와 후원업체 등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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