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서 개인정보 도용 사실 확인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가 16일부터 자신의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8일 SK브로드밴드가 SC제일은행과 제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일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 좌측 상단에 팝업창(팝업 기간은 7일간) 및 공지사항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운영키로 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개인정보 관련법을 준수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겠다"며 "만약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