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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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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 한국개발연구원(KDI)
o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가 가능
- 전체 급여비의 35.9%(2008년)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의료와 돌봄, 그 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가능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구매력 향상으로 향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대처 가능
- 정보기술(IT)과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유-헬스(U-health)' 산업의 발달을 위해 영리 의료법인 허용 필요

o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
- 사무장 병원 등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함으로써 의료산업 전체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 병원 경영자가 투자자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져야 하는 구조가 확립됨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시장규칙 준수를 선도하게 될 효과를 기대

o 국민의료비에 대한 효과
-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
* 제한된 자료로 분석할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 1% 하락시 국민의료비 2560억원 감소 예상
o 산업화 촉진
- 첨단의료기술의 연구는 전형적인 '고(高)위험-고(高)수익' 영역으로서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큰데, 자본조달경로를 확대해 '대학-연구소-병원' 간의 협력을 촉진

□ 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유형을 가정해보면 해외환자유치, 고급의료충족, 자본조달 및 기능특화, 산업연계 등 4가지로 분류 가능

① 해외환자 진료만 가능한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에 매년 해외환자 30만명이 병상 70%를 점유하고 현(現) 평균 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면서 1인 평균 8일을 재원할 경우
-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 1조7000억~4조8000억원, 고용창출 1만3000~3만7000명
- 부정적 효과 : 의사 135~189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9~12개 중소 병원이 폐쇄되는 효과 예상

②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 2조7000억~3조5000억원, 고용창출 2만1000~2만7000명
- 부정적 효과 : 국민의료비는 1조5000억~2조원 상승하고, 의사 300~420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 예상

③ 외부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전문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한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법인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신규 진입은 분석하지 않음)
-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 1조3000억~4조원, 고용창출 1만~3만1000명
- 부정적 효과 : 국민의료비는 7000억~2조2000억원 증가하고 의사 998~1397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66~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

④ 현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연간 30만원, U-health의 경우 연간 22만원을 추가 지불한다는 가정에 인구의 20%인 927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 7조5000억원, 고용창출 5만8000명
- 부정적 효과 : 국민의료비 4조3000억원 증가 예상
* 현재까지 건강관리서비스와 U-health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2. 도입시 부작용 해소방안

□ 한국개발연구원(KDI)

o 의료서비스 정보공개의 강화 및 '내셔널 포털(National Portal)'의 구축
- 병원 진료비, 대표적 임상질 지표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기관 정보포탈 구축 필요 (평가제도 개선과 연동하여 점진적 확대)
-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가 기본적 사항에 관해 사전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적 지침을 개발해 보급

o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
-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목상의 선택적 지출(차액 병실료 등)이 실제로 선택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비

o 비영리기관의 역할 부여와 퇴출경로 마련
-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기존의 비영리법인과 함께 이를 활용하여 편법행위(내부자거래, 조세 차액거래(tax arbitrage) 등)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
-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선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퇴출이 가능토록 조치

o 민간보험 관련 정보접근성 개선
- National Portal 구축시 민간 보험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 필요

o 환자의 진료정보 접근성 강화
- 환자의 진료정보 접근 권한 확대로 소비자 주권 강화 필요

o 영리법인 유형 결정
- 상법상 영리법인의 형태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를 모두 허용하는 게 바람직

□ 보건산업진흥원

o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 의료 취약지 및 의료사각지대 지원, 어린이, 장애인 등 필수공익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예방중심 질병관리체계 구축, 선진 수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 최초 5년간 약 4조9800억원 소요 예상 (5년 이후 운영비 등으로 매년 8000억원 수준 소요)

o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병상, 의료인력,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별 양적·질적 의료계획 수립 및 (강제적) 조정 방안 마련 필요

o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및 기능 재정립
- 비영리병원 중 일부에 전염병 관리 등 국가적 시책 전개시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반대급부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공익의료법인 도입 등 검토)

o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효율적 관리 방안 강구
- 선진국 대비 낮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영리법인 도입으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강화 방안 연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확대(56.4%→72.8%)시 약 7조4000억원 소요
- 2010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약 28조6000억원) 기준으로 현재 14% 수준인 국고지원 비율을 20%로 확대시 1조7136억원, 25%로 확대시 3조1416억원의 국민 부담 감소 가능
- 약제비 관리, 지불제도 개편, 사후관리 평가 강화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

3. 결론

□ 한국개발연구원(KDI)

o 시장메커니즘이 소비자를 지향하도록 소비자의 판단능력과 선택수단을 강화시키는 보완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이런 조건 하에서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시도와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

o 공적제도의 내실화와 시장의 건전한 경쟁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의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의료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부개입원칙을 재정립할 필요

o 공적기능 강화 및 시장기능 건전 작동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되 공급자의 다양한 비즈니스 시도를 억누르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면서도 정책목표는 모호한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

□ 보건산업진흥원

o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보건 의료체계적 측면에서는 영리병원이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음

o 이런 결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불가’란 전제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음

o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큰 부작용 없이 영리병원이 지닌 소기의 목적·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선 필수 공익의료 확충,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 보완정책 과제들을 선결적으로 확립하거나 병행하면서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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