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신문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통해 저리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신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독료를 국고나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제작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 경비를 지원받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연간 약 260억원정도의 금액을 신문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신문구독료 등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신문 구독자들에게 연간 4만원정도의 세금 환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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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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