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협상단은 지난 27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열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건설 분야 고정사업장(PE)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20% 지분 보유시 배당금의 5%, 기타의 경우는 10%, 그리고 콜 측의 법인세가 면제될 경우엔 15%로 합의했다. 또 이자와 사용료의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각각 10%가 적용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에 대해선 과점주주(25%)의 양도차익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고, 기타의 경우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토록 했으며, 기타 혜택의 제한규정과 조세정보교환 규정 등이 협정문에 도입됐다.
콜롬비아는 석탄 매장량 중남미 1위, 원유 매장량 중남미 5위, 그리고 니켈 및 에메랄드 매장량 각각 세계 1위 등을 자랑하는 중남미지역의 자원부국으로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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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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