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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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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협상단은 지난 27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열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번에 가서명된 조세조약은 앞으로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건설 분야 고정사업장(PE)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20% 지분 보유시 배당금의 5%, 기타의 경우는 10%, 그리고 콜 측의 법인세가 면제될 경우엔 15%로 합의했다. 또 이자와 사용료의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각각 10%가 적용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에 대해선 과점주주(25%)의 양도차익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고, 기타의 경우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토록 했으며, 기타 혜택의 제한규정과 조세정보교환 규정 등이 협정문에 도입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콜롬비아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경우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해결돼 대(對)콜롬비아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또 해외 에너지 자원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석탄 매장량 중남미 1위, 원유 매장량 중남미 5위, 그리고 니켈 및 에메랄드 매장량 각각 세계 1위 등을 자랑하는 중남미지역의 자원부국으로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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