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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19곳 신용회복협약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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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9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신규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가입업체는 인터머니, 유아이크레디트, 스타크레디트, 로프트코리아, 밀리언캐쉬, 씨씨콜렉션, 비컴콜렉션, 머니라이프, 산와대부, 베르넷크레디트, 대부헬로우크레디트, 핀메이트, 강남캐피탈, 아이루리아대부, 엘하비스트, 액트캐쉬, 에이원캐피탈, 동양캐피탈, 동양파이낸셜이다.
이에따라 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 오리온캐피탈, 원캐싱, 리드코프, 웰릭스캐피탈 등 기존 가입업체 6개를 포함하면 총 25개사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협약에 가입한 25개 대부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채무자 기준으로 71%에 달해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용회복 지원은 협약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 5개월 이상 채무를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 지난 채무는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또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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