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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입 전형료 부당환불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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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대학들의 입시 전형료 환불 현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시 전형료 환불과 관련한 대학들의 약관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험생이 입시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지 않거나 응시를 취소했을 때 대학에서 전형료를 일체 돌려주지 않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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