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융합 관련 26개 규제 개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송 부문에서는 방송사업의 규모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방송 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경감 기준을 신설하고, 위성 DMB 사업자의 방송보조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재승인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방송사업 겸영금지 기준인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으로 완화하는 한편, 방송 사업의 인수·합병 시 방통위와 공정위에 각각 신고하던 것을 방통위 신고 서류에 공정위 조항을 신설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등 건축물 지하층에 입주전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2회 이상 반복시 과징금 10%를 물던 것을 3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방송통신 융합 부문에서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IPTV 이용요금 승인제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방송분쟁 조정대상에 통신분야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개혁은 방송통신융합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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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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