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52)씨가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SH공사는 A씨의 아내가 2003년 1월 은평뉴타운 개발구역 밖에 주택 1채를 더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상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추가 요건으로 해석해 A씨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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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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