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재개발구역 밖에 집 한채 더 있어도 이주대책 대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재개발사업 구역 밖에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요건을 갖췄다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52)씨가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서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을 구입했던 A씨는 SH공사가 2006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그 해 7월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SH공사는 A씨의 아내가 2003년 1월 은평뉴타운 개발구역 밖에 주택 1채를 더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상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추가 요건으로 해석해 A씨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