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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소비자가격 내달 21%인상...개당 4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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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연탄 소비자가격이 내달부터 개당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30일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석탄가격은 7.15%인상되고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은 개당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오르게 된다. 공장도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소비자가격은 개당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오르게된다. 489원에는 정부 보조금 322원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인상은 2008년 규제개혁 과제인 최고판매가격 제도 폐지를 이행하고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가격동결,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연탄이 저가에 판매되고 있으나 식당 농가 등 비가정용 수요가 전체의 59%로 가정용 수요를 넘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어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하여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영향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탄쿠폰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4인 기준 월 159만2000원 미만)에게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이달 초까지 시도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4만3000)ㆍ차상위가구(1만2000) 및 독거노인ㆍ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1만9000)을 포함한 7만4000 가구다.
연탄쿠폰 지급은 지난 2007년에 시범도입된 이래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계층까지 포함하여 확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시설원예농가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및 목재펠릿난방기, 지열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조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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