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탄소비량이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발열량과 무게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연탄 비중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 연탄품질기준은 크기에 따라 무게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발열량은 크게 무게와 상관없이 4400kcal/kg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연탄 소비에 비례해 지난 2003년 6.5%(31건)에 불과하던 발열량 위반율역시 지난해 약15%(63건)로 2.4배 이상 늘어났으며 중량 미달에 따른 위반율 역시 2003년 5.9%(28건)에서 2008년 현재 10.9%(46건)로 증가했다. 올 8월 현재 223건의 검사에서 발열량 위반은 37건으로 17.5%, 무게위반은 24건으로 10.8%를 각각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정 발열량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배합비율을 명시하는 개정 작업 논의 필요하다"면서 "지식경제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품질검사도 연 9회에서 12회로 늘리고 표시등급만으로 생산하는 방식에서 원재료 분석,검사를 병행해 생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