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이석연";$txt="";$size="160,215,0";$no="200902191446224546462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 처장은 이날 오후 법제처와 국가쟁력강화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질서,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규제와 조정' 관련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었으나 법 질서의 기본 패러다임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표지에 U턴이 허용되는 곳에서만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U턴 금지' 표지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일례로 꼽았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도 이념의 차원이기보다는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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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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