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품위손상과 금품수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5.8%인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향응수수가 24.2%인 4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 액으로는 2억1543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수수액 규모가 2007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징계수위별로는 감봉이 54건ㆍ28.6%, 파면해임 52건ㆍ27.5% 견책 49건ㆍ25.9%를 차지했다.
그러나 품위손상으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금품수수를 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2006년 11월 법조브로커 김모씨로부터 2회에 걸쳐 향응을 수수하고, 김씨로부터 300만원 등을 받았지만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며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이 밝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유형은 ▲폭행 ▲명예훼손 ▲비밀누설 ▲성추행ㆍ성희롱 ▲사기 ▲변호사 알선 ▲사건관계자 등과 금전거래ㆍ도박 등이다.
우 의원은 "금품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비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단돈 10만원이라도 대가관계에 있으면 수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검찰의 징계가 매우 가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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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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