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판결전 조사서에는 피고인 조두순에게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나타나지 않고 ▲재범위험성 '보통', ▲알코올 중독 의심 상황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의식 상실이나 알코올에 대한 생리적 의존 및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탈적 성충동은 보이지 않는다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의 성도착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조두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가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작성하는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판단, 감경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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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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