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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도 배상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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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성폭력 범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는 상해ㆍ폭행ㆍ과실치사ㆍ절도ㆍ강도ㆍ횡령ㆍ배임 등이 포함됐으며 성폭력은 피해보상액 산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제외됐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ㆍ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피고인에게 배상하라고 형사사건 유죄선고와 동시에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는 배상명령제가 절실하다"며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강간ㆍ강제추행ㆍ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이 모두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는 빠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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