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포르테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토요타 프리우스 및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이다. 국산은 2개 모델이며 수입산 4개 모델은 모두 일본산이다. 지경부는 지난 6월 고시에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등을 규정했다가 이번에 3개 모델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교육비 포함)는 13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지하철채권은 200만원까지 매입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약 40만원의 절감효과가 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구입시 최대 310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지경부 고시는 하이브리드車의 연비기준과 표지방법도 정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1000cc∼1600cc미만은 경유(20.6km/L),LPG(16.5km/L),1600cc∼2000cc미만은 휘발유와 경유 각 각 16.8km/L와 19.1Km/L, LPG는 13.5km/L로 정했다. 2000cc이상은 L당 휘발유(14.0km) 경유(16.8Km) LPG(11.1km)로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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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아반떼 1.6 하이브리드와 포르테 1.6하이브리드는 공히 연비 17.8km/L로서 정부기준(16.5km/L)을 충족했다. 또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휘발유, 1339cc, 23.2km/L), 렉서스 RX450h(휘발유, 3456cc, 16.4Km/L), 도요타 프리우스(휘발유, 1798cc, 29.2km/L)및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2362cc,가솔린 13.6km/L) 등도 각각의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기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L당 15.0㎞ 이상을 주행하는 고효율차량은 1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6개 모델 중 5개 모델은 1등급으로 캠리 하이브리드는 13.6km로 2등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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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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