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정모(46)씨가 SK증권과 투자상담사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35%인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김씨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금을 맡기고,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김씨의 편법적인 요청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다, 주식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을 65%로 산정했다.
정씨는 2006년 SK증권 모 지점 투자상담사인 김씨에게서 주식 투자로 3∼6개월 동안 최소 20∼4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장한다는 권유로 3억원을 맡겼으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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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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