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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무죄공시제' 유명무실…고지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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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토록 하는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이후 최근 3년 동안 서울고법 관할 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사건 7500건 가운데 8%에 해당하는 625건 만이 무죄 공시됐다.
서울중앙지법과 남부·동부·북부지법 등 서울 주요 지방법원의 무죄 공시율은 4~5%에 불과했으며 의정부·수원지법 공시율도 각각 17%·10%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공시율(5%)의 경우 1심 판결에만 적용된 것이며, 무죄 판결이 난 항소심 638건 가운데 공시가 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노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고도 제도 자체를 몰라 명예회복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홍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공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을 의무화하는 '무죄공시 의무화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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