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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촛불재판, 이대로 진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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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현재 계류중인 '촛불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 개정 때까지 (현행법을)잠정 적용하라'는 꼬리표를 달아줬다"면서 "법이 개정 되면 현행법을 적용했을 때 범법자가 되는 사람이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또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행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요한 신영철 대법관이 위헌성이 있는 법률로 피고인을 처벌하라고 재판부에 독촉한 것과 같다고 본다"며 '촛불사건'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로 하여금 내년 6월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하는 한편, 이들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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