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30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5명이 고발한 신영철 위증 사건에 대해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대법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촛불사건의 몰아주기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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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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