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재해를 예방하는데 포인트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위임입법의 한계라는 것은 가급적 명확해야 한다"며 "예방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 좌우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에 대해 "상임위를 결정하지 못한 배경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기획재정위 소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4대강 사업 추진 본부가 있는 국토해양위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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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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