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확정되면서, 황 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황 회장이 현직(KB금융지주)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오는 2011년 9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타 회사로 이직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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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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