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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확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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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금융당국의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확정되면서, 황 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황 회장이 현직(KB금융지주)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오는 2011년 9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타 회사로 이직도 할 수 없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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