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간담회 통해 지난 5년간 불필요한 규제 61건 없애
인천상의는 지난 2005년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 기업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 및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결과 기업들로부터 106건의 규제 완화를 건의받아 이중 61건이 해결됐다고 7일 밝혔다.
또 대형 화물차 보유 차량 50%에 대한 도심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했던 것을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가 다닐 수 있도록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어 실질적인 산업용지 사용을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임대사업자로 업종이 변경되는 산업용지에 대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기도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해결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 10회를 맞이하는 민관합동간담회가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인천지역 최고의 규제개혁 간담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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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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