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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환불 불가는 공정위 고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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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축전 티켓 환불 불가 방침에 관련 기관들 "무리수" 지적

인천시의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 환불 불가 방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위반하는 등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학생 단체 관람객 등의 도시축전 관람 취소 및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인천시는 "전례가 없고 티켓에 '환불 불가'가 명시돼 있다"며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의 관련 고시를 어기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의 '2009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의 경우 관람객이 환불을 원할 경우 공연 10일전에는 전액 환급해줘야 하고 7일 전에는 10%, 3일전에는 20%, 1일전엔 30%를 각각 공제하고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시축전도 '공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공정위의 고시를 따를 경우 관람객들의 환불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를 맡은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축전 티켓 환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말까지가 축전 기간인 만큼 그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시가 티켓에 '환불 불가'를 명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환불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무리한 고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티켓에 명시된 '환불 불가' 방침이 관객과 공연주 측의 권리 관계를 명시한 '약관'인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약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관객 쪽에 불리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무조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약관은 무효라는게 그동안 공정위의 판례"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티켓 환불 불가 방침은 무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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