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B씨는 이전에 자신을 치료했던 치과의사를 고소했고,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A씨에게 내원 당시 자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사유가 아니라며 B씨에게 대신 소견서를 발급해줬고, 이에 B씨는 진단서 교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B씨에게 교부해 준 소견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의료법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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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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