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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전 소속사 김대표, 나한일에 패소…6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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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배우 나한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씨가 공동 투자키로 했던 금액 중 일부를 나한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난 것. 나한일은 지난 2005년 경기 분당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을 김씨와 절반씩 지불키로 약정하고 은행으로부터 7억8000여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김씨가 이자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나한일은 "약정한 대로 대출금 이자 지불 비용 중 절반을 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26일 "피고는 원고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가 은행 대출 비용을 절반씩 공동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과 피고가 이자 지불 비용 중 절반을 원고에게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장자연에 대한 '성 접대'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한일 역시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거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 담보로 1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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