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소식통은 이날 "해외 선교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을 때, 관련국에 다시 가기 위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등을 제한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파렴치범이나 현지법 위반행위를 해왔을 때에 주로 적용했던 출입국 제한을 선교 등으로 신변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모든 국가'에 대해 출입국을 제한했던 탓에 기본권 침해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현행법을 현지법위반이나 추방을 당한 '관련국'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4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고, 여권법 12조에서는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이나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정하고있다.
외교 소식통은 "올들어서만 해외선교를 통해 추방된 우리 국민은 수십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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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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