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게 중론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 컨소시엄과 `발사전 종합기계보험 계약`과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입한 발사전 종합기계보험 보험료는 3억6000만원, 총 보험가액은 1400억원이다.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5억8000만원, 총 보험가액은 2000억원이다.
우선 발사체와 위성이 조립돼 이동 설치되기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발사전 보험과 로켓이 점화돼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의 위험을 보장하는 발사 보험이 주 내용이다.
이외 위성이 실제로 운용되면서 재물손해를 입는 경우를 보장해주는 궤도 보험과 발사체가 예정한 공해상이 아닌 육지에 추락해 인명·재산상 피해를 낼 경우 담보해주는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다.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보험과 궤도 보험은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발사체가 성공했고, 날아가는 과정에서 재물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장내용이 없는 만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보험계약 시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하나도 없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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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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