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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정상궤도 진입 실패...보험금 한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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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5시께 쏘아올린 우리나나 인공위성 2호 나로호(KSLV-1·사진)가 정상궤도에 정착하지 못함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게 중론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황이지만 정상궤도 실패에 대한 보장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 컨소시엄과 `발사전 종합기계보험 계약`과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입한 발사전 종합기계보험 보험료는 3억6000만원, 총 보험가액은 1400억원이다.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5억8000만원, 총 보험가액은 2000억원이다.
보험 보장내용은 발사체 및 인공위성 관련 보험은 단계별로 3~4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발사체와 위성이 조립돼 이동 설치되기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발사전 보험과 로켓이 점화돼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의 위험을 보장하는 발사 보험이 주 내용이다.

이외 위성이 실제로 운용되면서 재물손해를 입는 경우를 보장해주는 궤도 보험과 발사체가 예정한 공해상이 아닌 육지에 추락해 인명·재산상 피해를 낼 경우 담보해주는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다.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보험과 궤도 보험은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발사체가 성공했고, 날아가는 과정에서 재물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장내용이 없는 만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보험계약 시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하나도 없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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