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찰공고안은 공공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업체를 공정하게 평가ㆍ선정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구청장이 이를 평가해 '공공관리자 제도'에 적합한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성동구청장의 업무를 지원해 추진위원회 승인 전단계 3개월 가량 ▲기초조사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공공관리자의 위원장 등 추진임원 선출업무 지원 ▲주민설명회, 주민홍보 등 업무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성수지구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를 위해 1개 지구당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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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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