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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적용할 입찰자격심사 공사 종류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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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2개(174업체)→16개(497업체)…해당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1년간 면제

한해 한번 심사로 1년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대상 공사가 2등급 토목·건축공사, 관람·전시시설공사까지로 넓어진다.

공사 종류별 유자격자명부제는 해당 업체 시공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몰아서 평가한 뒤 적격업체를 명부에 올려 한 해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다리 등 12개 공사 종류에 적용, 174개 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4개 공사가 더해지면 모두 16개 공사에 497개 사가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명부에 오르는 건설사들은 해당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1년간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16개 공사에 대해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신청’을 공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유자격자 명부에 오르는 16개 공사는 △교량 B등급 △교량 C등급 △교량 D등급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 △터널 △지하철 △준설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1등급 토목 △1등급 건축 △2등급 토목 △2등급 건축 △관람시설 △전시시설 등이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확대 시행으로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지 않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업체간 상대평가로 시공력이 서열화 됨으로써 공사종류별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는다.

이계학 조달청 기술심사팀장은 “공종별·업체별 실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건설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필요한 기관에 줌으로써 건설기술발전을 이끌겠다”면서 “공사종류별 유자격자 명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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