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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빌려준 불법전자입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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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본격 가동…200여 업체 공정위 통보예정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운영…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입찰자정보를 분석, 불법전자입찰을 가려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조달청은 22일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합 및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입찰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 불법입찰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한다.

조달청이 이 같은 시스템에 따라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요청한 건 처음이다.

조달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징후분석시스템 시범운영 때 드러난 의심업체에 대해선 경고통지를 했다.
결과 시스템구축 전보다 인증서 대여행위 의심업체가 85%쯤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담긴 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때 쓴 PC정보, 입찰참가업체 수, 업체이름 등 입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가려내는 장치다.

징후분석시스템에 따른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에 조사요청 되고 그 혐의가 짙을 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면서 부정 업자로 제재한다. 제재기간은 인증서를 부정사용해 낙찰됐을 땐 1년, 인증서를 부정하게 썼을 땐 6개월이다.

조달청은 징후분석시스템 가동으로 올 2분기 ‘나라장터’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곳을 공정거래위에 조사요청할 계획이다.

요청 되는 업종별 업체 수는 전기공사업체가 7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타 자유업(숲 가꾸기 사업자 등) 22곳 ▲철근콘크리트업 및 토목건축업 각 17곳 ▲토목업 13곳 ▲상하수도업 10곳 ▲토공사업 9곳 ▲금속창호업 및 전문소방업 각 6곳 등의 순이다. 또 ▲건축업 및 석공사업 각 5곳 ▲시설물 유지업 4곳 ▲기타 10개 업종 15곳이 뒤를 이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부 입찰업체들의 인증서 대여관행이 사회문제가 돼 동일입찰, 동일PC중복입찰제한(2005년 1월), 불법전자입찰신고포상제(2007년 1월), 입찰자 개인신원확인제(2007년 10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전자입찰에 대한 체계적 분석시스템이 없어 일부 조달업체들은 불법전자입찰을 계속해 징후분석시스템을 갖추면서 분석결과 정확을 위해 1년 여 시험가동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2007년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전자입찰 신고사항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2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처벌자 수에 따라 포상금을 준다.

불법전자입찰신고는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신고센터(☎042-481-7011, FAX 042-472-2269)로 증빙자료와 실명(익명성보장)으로 하면 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 주기적 분석을 통해 찾아낸 의심업체는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불법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청장은 “올 10월부터는 지문 등 최신 Bio정보인식기술을 휴대폰 입찰에 시범적용,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운영적합성이 검증되면 내년엔 모든 전자입찰에 단계적으로 적용, 인증서 불법대여를 막기 위한 바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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