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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금융지주회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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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법을 표결처리로 통과시켰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형오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 받아 질서유지권이 발동 된 상태에서 미디어 관련 3개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켰다.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속에 본회의장에 직권상정됐다.

이 부의장은 본회의 개회를 알리면서 "해도 되나"라고 물으며 의결 정족수가 되는지 확인하기도 했으며, 방송법 표결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재투표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리투표와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수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한 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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