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11만6000㎡ 규모의 마장동 축산시장이 1961년 조성돼 5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화하고 공간이 좁아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난 6월 업무지침에 '2009년 7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지역에 나대지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규정했다.
이로써 마장동 축산시장 현대화의 길이 열렸다.
한편 독산동 우시장은 지난 2007년 5월 도매시장 기능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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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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