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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무 미고지 분양피해, 수(受)분양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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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제대로 확인했어야"

분양업자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 수십억원 규모 채무관계가 설정 된 것을 모른 채 아파트를 분양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受)분양자에게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분양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분양업자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에게도 수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B씨 책임을 60%로 정하고 A씨 등에게 40% 책임을 지웠다.
 
A씨 등은 해당 아파트들이 D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26억원 규모 근저당을 잡힌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04년 B씨 회사와 각각 분양 계약을 맺었고, D은행은 얼마 뒤 이들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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