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안부 예규로 제정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가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포함한 9~12명의 위원중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도록 했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토록 했다.
금고 지정시 수의계약 허용 조건 중 하나였던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돼 허용 조건에서 제외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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