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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령폰 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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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불법 휴대폰 판매자와 스패머 4명 적발해 검찰에 송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와 법인명의 휴대폰을 판매해 불법스팸에 이용토록 방조한 2명과 불법스팸을 전송한 2명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는 서울 및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불법 휴대폰을 판매해온 2명과 이를 이용해 불법스팸을 전송해온 2명을 적발해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9월14일부터 불법 스팸 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휴대폰 123대를 개통한 후 1대당 5만원∼10만원에 판매하는 한편, 유령법인 명의를 1개 법인당 20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판매된 휴대전화기 가운데 84대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이 가능한 5개 사이트(바다이야기)에 대한 광고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메세지 광고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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