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6월10일 접수
감차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보상금액은 차량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절 등에 따라 다르다.
또 살수용, 소방용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 신청서는 시·군 교통화물담당부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11일~6월 10일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 이어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 접수가 진행된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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