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7월 '특별신고기간' 운영
노동부는 28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같은 ‘특별신고기간’을 한시 운용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신고기간 이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으나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엔 해당 근로자의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전 보험료 등 또한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보험료 징수 면제를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그리고 산재보험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본인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오는 12월31일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피보험기간(3년 한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각각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1588-0075)와 고용지원센터(1588-1919)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의 보험료는 내년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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