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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법제화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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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4일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학원 교습 시간을 일괄 규정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부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냐는 실효성 의문도 낳고 있다.

현재 각 시도의 교습 제한시간은 다르다. 서울은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 부산은 초중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경기는 유ㆍ초는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오후 12시까지 제한하는 식이다

곽 위원장은 이 제한이 조례로 돼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뒤 경찰력을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을 통해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이 모두 다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어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오히려 '밤 10시'라는 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또한 경찰력과 감찰반 단속까지 동원한다고 하지만 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단속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학원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 교습시간의 일괄규제가 오히려 학원 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 강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정 시간 이후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러한 논란을 인식해서인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협의중인 사안이긴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곽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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