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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폰' 전지현 소속사 대표 '무혐의', 임원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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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배우 전지현의 휴대폰을 복사한 혐의로 입건된 소속사 싸이더스HQ 정훈탁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16일 싸이더스HQ에 소속된 전지현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이미 구속기소된 무허가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구속기소)씨를 통해 복제한 혐의로 입건된 정훈탁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싸이더스HQ 전 임원 정모(56)씨와 박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지현의 이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씨에게 수 백만원을 주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전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수차례 확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PC방 등에서 전씨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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