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램버스에 최신 메모리 칩스 매출의 4.35%에 달하는 로열티(특허료)와 3억9700만 달러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하이닉스가 지난 1월31일부터 오는 2010년 4월18일 사이의 기간 동안 판매하는 DDR2 D램과 DDR3 D램에 대해 4.25%, 이들 제품보다 이전 시기 기술이 적용된 D램에 대해서는 1%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1심 최종 판결 때까지 법원이 명령한 특허 요율에 합의한 바는 있지만 램버스와 손해배상에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다"고 공식 논평했다.
또 "1심 최종 판결 전까지는 말할 것이 없다"며 "우리는 아직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램버스와 SDR에 대해 특허 요율 1%, DDR의 경우 4.25%에 각각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 "이에 대해서는 1월 말부터 특허 만료일인 내년 4월 18일까지 판매 금액에 대해 지급할 용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곧 항소할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분쟁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배상 요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금액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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